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4일 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권성민 전 MBC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전보 조치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권 전 PD는 지난해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의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 조치된 후 개인블로그 등에 자신의 상황을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해고통보를 받았다.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권 PD는 회사와 동료, 시청자를 상대로 모욕적 언사로 무차별 비난과 공격을 자행해 큰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K-pop] "역대급 데뷔곡 TOP 10":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나는 아이돌들의 첫 외침](https://images.kstars.kr/data/images/full/7/02/70259.jpg?width=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