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5일 배우 이시영씨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6월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런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