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돌려보냈다.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의 장기화 우려를 증폭시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6일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검토 결과, 이전에 요구했던 보완수사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영장이 반려된 지 6일 만에 재신청한 건으로, 수사기관 간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하이브를 상장하면서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 조치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