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와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지배구조 개편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다. 특히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이 쟁점이었으며, 노동조합 대표 지정 조항이 유지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이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와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개정안 확정으로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0일 초안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과천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를 통해 해당 제·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핵심 기능인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문 종사자의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 각 방송사의 편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에서는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대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유지되면서 위원회 내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되었다. 이상근 위원과 최수영 위원은 특정 노동조합에 대표권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반면 류신환 위원, 고민수 위원, 윤성옥 위원은 해당 조항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노사 대등주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유지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주의 및 자율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 방송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 조항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고, 4대 2의 결과로 노동조합 대표 지정 조항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다. 이 결정은 향후 공영방송 내부의 노사 관계 및 편성 독립성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편성 자율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신설하여 방송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DMB 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시청자 의견 반영의 폭을 넓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영방송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의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여론조사기관은 사장 후보 추천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조사 실적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었다. 이는 공영방송의 수장 선임 과정에서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규칙 개정이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방송사업자들이 이번 후속 조치의 취지를 무겁게 인식하고, 이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주기를 당부하였다. 앞으로 공영방송들은 새로 확정된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지배구조를 재정비하고, 편성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 관리와 외부의 기대 충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