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리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제기한 것이다. 리파 측은 사진 사용 중단 요구에도 삼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2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리파 측 변호인들은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로 상업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기업과 유명인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사용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리파 측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두아 리파의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리파 측은 삼성전자의 사진 사용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리파 측은 "본인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그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 상표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다. 저작권은 사진 원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리파 측은 자신이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는 리파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삼성전자의 제품과 연관되어 소비자들이 리파가 해당 제품을 지지하거나 광고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유명인의 명성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미국에서는 주법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침해로 간주한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세계적인 팝스타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기업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 유명인의 초상 및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광고나 제품 디자인에 유명인 이미지를 활용할 때 반드시 정식 계약과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허가 없는 이미지 사용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같은 비가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인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기업들의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측이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정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책임 있는 마케팅 행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