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증인으로 알려졌던 A, B 씨도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