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의 시어머니의 과거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은 지난 6월 5차 공판에서 200만원을 구형받은 뒤 "모든 것은 8월 8일에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당시 성현아의 시어머니가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성현아를 신뢰하는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채 씨는 300만원 벌금형에 처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강 모 씨는 추징금 3280만원과 함께 실형 6개월에 처해 법정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