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간한법률위한(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가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지난 공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형을 내렸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이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현아의 지인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현아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으며, 1년 6개월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밝혔다.
또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