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작곡가 A씨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BTS 청바지 사업을 빙자,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사 지분 보유 및 사업 추진 능력 과장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과거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작곡가 A씨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BTS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 판결을 유지했다.
▲ 사기 행각 구체적 수법 및 피해 규모
A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C씨 등에게 접근했다. 그는 B주식회사(BTS 슬리퍼 등 제작·판매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센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제안하며, B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천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하이브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거나 "B사를 통해 사업 진행 중이며, 내가 그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신뢰를 얻었다. 나아가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언급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해당 업체 역시 하이브 등과 청바지 사업에 대해 논의하거나 진행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항소심 판결 및 양형 이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B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의 절반가량은 B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여 편취금을 전액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